인천 한 주점서 지인 밀쳐 숨지게 한 50대, 징역 3년6개월
© News1 DB 인천의 한 주점에서 마주친 지인을 때려 넘어지게 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면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도록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. 인천지법 제14형사부(재판장 류호중)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(51)에게 징역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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